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닫기
한국건설안전협회 메뉴
협회소개 협회소개
  • 인사말
  • 협회연혁
  • 조직도
  • 정관
  • 찾아오시는길
기술보유현황 기술보유현황
  • 인력현황
  • 장비현황
  • 인증,지정,허가서
사업현황 사업현황
  • 주요사업현황
  • 사업실적현황
교육신청안내 교육신청안내
  • 법정직무교육
  • 온라인교육
포토뉴스 포토뉴스
  • 협회동정
  • 회지발간소개
고객지원 고객지원
  • 부서별안내
  • 건설안전뉴스
  • 공지사항
  • 법령자료실
  • 기술정보실
회원전용 회원전용
  • 입회안내
  • 회원공지
  • 참여마당
  • 직장을구합니다
  • 일꾼을찾습니다
경력관리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개인정보보호방침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회원전용

일꾼을찾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관리자
  • 2013-10-11
  • 9803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297호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토목구조 전문

지방전임

계약직

“나”급

1명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도시기반

시설본부 방재안전총괄과

가시설공(버팀보, 동바리, 말뚝 등) 구조안정성 검토 및 확인

◦교량, 강구조물, 건축구조물의 구조안정성 검토 및 확인

◦공사장 구조분야 점검

토질 및 기초전문

1명

◦구조물 기초의 안정성 검토 및 확인

◦절ㆍ성토사면의 안정성 검토 및 확인

◦연약지반 처리방안 검토

◦터널안정성 검토 및 확인

건설안전전문

1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공사중 안전시설 설치 및 이행실태 확인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ㆍ연령ㆍ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구 분

자 격 요 건

나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및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채용분야

관련학과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토목구조전문

토목공학(구조)관련학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토목직무분야의 토목구조전문분야 경력

토질 및 기초전문

토목공학(토질 및 기초) 관련학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토목직무분야의 토질 및 기초전문분야 경력

건설안전전문

토목공학, 건축공학, 건설안전관련학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안전관리직무분야의 건설안전전문분야 경력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 능력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전임계약직 ‘나’급

61,299천원

40,844천원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0. 10(목) ~ 10. 14(월) , < 3일간 09:00~18:00, 일ㆍ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안전총괄과(중구 덕수궁길 15)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13. 10월 21일

2013.10월 25일~29일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회의실

2013. 11월 28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홈페이지 공고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서울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및 각 자치구 판매)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안전총괄과 인사담당(☎ 02-3708-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