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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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안내

법정직무교육

  1. 1. 교육과정명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1. 2. 법적근거
  2.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3. 교육대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2. - 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3.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 4. 교육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9조)
  2. -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3.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1. 5. 교육시간 및 교육비(면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교육방법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6시간 44,000원 6시간 44,000원
교육방법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4시간 29,000원 4시간 29,000원
안전관리자 교육방법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34시간 186,000원 24시간 141,000원
교육방법 신규교육(혼합) 보수교육(혼합)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24시간 132,000원 16시간 94,000원
※ (사)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집체교육을 수강하시는 분은 온라인 교육은 공단 교육을 수강하셔야만 인정됩니다. 타기관에서 이수시에는 교육인정이 불가합니다
  1. 6. 교육신청방법
  2. 1)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회원가입 -> 직무교육센터 교육신청
  3. 2) 상위 메뉴에 "직무교육신청" - 하위 메뉴 "수강신청" 클릭
  4. 3) 유형 선택 -> 대상 선택 -> 신규여부 선택 -> 교육기관 ((사)한국건설안전협회) -> 혼합과정 여부 선택
    * 과정검색창에는 내용 기입을 하지말아주세요. 위 구분외에는 선택하지말아주세요
    * 조건이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과정이 있어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5. 4) 하단부분에 나오는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비 확인 후 교육신청 클릭
  6. 5) 참석공문 (공문 확인) 및 교육비 입금 * 교육비 입금시에는 "회사명 + 교육생 이름" 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7. * 모든 직무교육과정 신청 및 수료증 출력은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가능합니다
  1. 7. 문의사항
  2.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교육본부 02-518-1501

안전보건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바로가기

  • 관리자
  • 2019-11-28
  • 18299

http://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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