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제121조(제출서류 등),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제123조(심사 결과의 구분),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제124조(확인),
제124조의2(보고 등)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호, 2012.1.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2개 업종 및 5대 위험설비를
신규로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2가 개정(1.26.)되어
7월1일 이후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8개 제조업종이 추가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