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
법원행정처에서는 2013년도 각급 법원에서 감정 업무를 수행할 감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감정인 명단등재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감정인명단에 등재되기를 원하는 감정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온라인감정신청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감정인은 감정인 심사에서 제외되며, 전과사실, 재판부의 의견,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감정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인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2. 9. 3.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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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분야
가. 공사비등(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ㆍ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
나. 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 현황, 그 밖의 일반) 감정
다. 문서등(필적ㆍ문서ㆍ인영ㆍ문자ㆍ지문)의 감정
2. 신청 기간 등
가. 신청기간 : 2012. 9. 3.부터 2012. 10. 5.까지
나. 신청방법 : 반드시 대법원 홈페이지 온라인감정신청시스템(http://gamjung.scourt.go.kr)에 접속
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자격
가. 공사비등의 감정인
1) 건축시공감정인은 건축사ㆍ건축시공기술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함
2) 건축구조안전감정인은 건축구조기술사ㆍ건설안전기술사ㆍ토질 및 기초기술사 이상의 자격 소지
자로 함
3) 토목시공ㆍ토목구조ㆍ도로 및 공항 각 관련 감정인은 기술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함
나. 측량감정인
1) 지적측량감정인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ㆍ지적기사ㆍ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함(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측량
감정인)
2) 일반측량감정인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일반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함
다. 문서등의 감정인
1)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
2)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3) 위 1)항 및 2)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함
4) 문서등의 감정인은 대법원예규(재일 2008-1) 제5조에 의한 시설ㆍ장비 [입체현미경, 확대투영기,
자외선 감식기, 적외선 현미경 또는 적외선 필터, 마이크로렌즈 장착 카메라 또는 확대컴퓨터, 이화
학적 실험기구] 를 갖추어야 함
4. 선정제외자
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감정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전력이 있는 자(예 허위감정죄)
다. 감정인선정위원회 또는 법관 및 참여관 등의 의견에 의하여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타 법원에서 위와 동일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자
※ 주의 : 과다한 법원 선택으로 인하여 불성실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 감정인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사오니 지역적 거리나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등재되고자 하는 법원의 수를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단, 문서등 감정인은 전국법원 선택 가능)
5. 제출서류
가.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서 1부(온라인 제출)
나. 이력서 1부
다. 자격증 및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서 1부(온라인 제출)
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시술관리법 제6조의2) 1부(공사비등의 감정인에 한함)
사. 지적ㆍ일반 측량업등록증 사본 1부(측량감정에 한함)
아. 시설ㆍ장비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서등의 감정에 한함)
문서 등 감정의 경우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조 제7항에
의한 다음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①입체현미경 ②확대투영기 ③자외선 감식기 ④적외선 현미경 또는 적외선 필터 ⑤마이크로렌즈
장착 카메라 또는 확대컴퓨터 ⑥이화학적 실험기구
자. 법원감정, 조사업무 종사 경력 및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사건기록 표지 또는 세금계산서 등)
차. 공사비등의 감정인에 한함
1) 최근 2년간 실적
2) 인력보유현황(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3)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재무현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첨부)
4) 우수업체 지정 유무(우수업체 지정시 관련서류 사본 1부)
카. 기타(감정업무와 관련된 업무 또는 교육을 필한 증명서 사본-각 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등재된 감정인 명단은 2012년 12월말 온라인감정신청시스템 마이페이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감정인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음)
다. 신청입력시 e-메일 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e-메일로 보완
요청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산정보국 권승단 계장(031-724-9132) 또는 사법지원실 이병선 사무관
(전화:02-3480-1350 팩스:02-3476-8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온라인감정신청시스템 바로가기 http://gamjung.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