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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뉴스

소규모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 지원 (18일(월)부터 현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 관리자
  • 2013-03-14
  • 10582

오는 18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설치하면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전체 건설업 재해의 약 65%를 차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고, 이중 ‘추락’으로 인한 재해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망재해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53%에 이르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부비계(飛階, Scaffolding)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수시로 생성·소멸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안전시설 설치능력이 부족한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를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갖추어진 ‘시스템 비계’ 로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없는 ‘강관비계’(붙임 ‘강관비계’ 참고) 설치시 드는 비용의 차액과 부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자금은 70억원으로 1곳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강관비계 및 시스템비계의 단위면적(㎡)당 표준단가를 설정하여 설치면적에 따른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비계 설치를 위해 지반정리 등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임대업체를 통해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면 된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건설현장에서는 안전하기는 하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비계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면서 “이번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사법처리(형사 입건) 하는 등 비계의 안전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