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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뉴스

정밀점검 실시 결과까지 평가시행

  • 곽정훈
  • 2008-05-16
  • 10211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수행 해 오던 평가를 정밀점검 실시 결과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5년 1월에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시설물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유지관리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실시하도록 하였다.

진단시장이 형성되자, 업체 간의 과다 경쟁에 의한 덤핑 수주, 영리 추구로 인한 공적사명감 결여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함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국토해양부에서는 부실 진단을 방지하고 진단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이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준수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200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 9월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보다 한 단계 아래인 정밀점검 실시 결과까지 평가 할 수 있도록 시특법을 개정하였다.

정밀점검도 일정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 아니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체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관련 업체의 기술력 부족 또는 영리 추구 관행 등으로「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관련 업체 등은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은 물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공적사명감도 한층 더 높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서「부실」은 발 붙일 곳이 없어 질 것이므로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로부터 동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 마련 등의 준비를 전사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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