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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뉴스

동절기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계획

  • 관리자
  • 2012-11-08
  • 10022

동절기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안내문

󰊱 취지: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절기 대비 전감독 완료전(’12.11.19∼12.7 사이)까지 자율적으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 유예

󰊲 자율 안전진단 대상 공사의 범위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으로 다음의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거푸집동바리 높이가 6m 이상(층고 6m이상)이 포함된 건축공

○ 냉동냉장창고, 전시체험시설, 플랜트 공사

길이 300m 이상의 교량․터널(지하철 포함)공사

○ 지상높이 1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건설공사

기타 지방관서장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지방관서에 문의)

위 대상중 2명이상 사망재해 발생, 최근 중대재해 발생으로 수시감독 예정, 자전컨설팅 취소, 장마철 진단 계획 제출후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은

󰊳 방법 및 세부일정

건설안전진단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12.11.16(금)까지 건설안계약서, 진단예정 일자, 진단금액, 진단기관에서 투입하는 기술인력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 안전진단기관은 “건설안전진단기관”(붙임 참조)에서 받아야 함

* 진단을 실시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감독대상으로 선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기간중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후 12.28일까지 진단결과서 및 개선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고 용 노 동 부



안전진단 내용 및 진단 인력기준

▢ 진단 내용

안전진단은 거푸집동바리·흙막이시설 대형사고 위험부분에 대해 기술검토 및 구조적 안정성 등 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 동절기 취약요인인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분야도 집중 진단

특히, 위험작업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하청업정별 안전관리계획 향후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및 강평 실시

▢ 공사금액별 진단 인력 및 기술기준

- 감독 기간중 자율 안전진단 현장수는 진단기관 기술사 기준 1인당(동일인력 기준) 8개소 이하로 제한

구 분

현장점검 일수

기술인력 참여기준

인원

기술능력

300억원 미만

1 일 (8시간)

2

특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1

300억원~800억원

1 일 (8시간)

2

안전기술사 1

고급기술자 1

800~2,200억원

2 일 (16시간)

3

안전기술사 1

고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1

2,200억원이상

2 일 (16시간)

3

안전기술사 1

특급기술자 1

고급기술자 1

* 안전기술사에는 건설분야 지도사 포함

▢ 향후 계획

취약시기 자율 건설안전진단은 감독유예만을 목적으로 부실진단 등의 우려가 많아 ‘12년도 사업으로 종료 예

* 향후 도입 예정인 산재예방활동 평가결과(PQ시 +1점 반영 예정)에 자율안전진단 실적을 반영하여 감독유예보다는 재해예방 노력도로 반영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