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안내문 |
취지: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절기 대비 안전감독 완료전(’12.11.19∼12.7 사이)까지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 유예 자율 안전진단 대상 공사의 범위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으로 다음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거푸집동바리 높이가 6m 이상(층고 6m이상)이 포함된 건축공사 ○ 냉동냉장창고, 전시체험시설, 플랜트 공사 ○ 길이 300m 이상의 교량․터널(지하철 포함)공사 ○ 지상높이 1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건설공사 ○ 기타 지방관서장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지방관서에 문의) ☞ 위 대상중 2명이상 사망재해 발생, 최근 중대재해 발생으로 수시감독 예정,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장마철 진단 계획 제출후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은 제외 방법 및 세부일정 ○ 건설안전진단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12.11.16(금)까지 건설안전진단계약서, 진단예정 일자, 진단금액, 진단기관에서 투입하는 기술인력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 안전진단기관은 “건설안전진단기관”(붙임 참조)에서 받아야 함 * 진단을 실시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감독대상으로 선정 ○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기간중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후 12.28일까지 진단결과서 및 개선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고 용 노 동 부 |
안전진단 내용 및 진단 인력기준
▢ 진단 내용
○ 안전진단은 거푸집동바리·흙막이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기술검토 및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 동절기 취약요인인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분야도 집중 진단
○ 특히, 위험작업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하청업체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및 향후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및 강평 실시
▢ 공사금액별 진단 인력 및 기술기준
- 감독 기간중 자율 안전진단 현장수는 진단기관 기술사 기준 1인당(동일인력 기준) 8개소 이하로 제한
구 분 |
현장점검 일수 |
기술인력 참여기준 | |
인원 |
기술능력 | ||
300억원 미만 |
1 일 (8시간) |
2 |
특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1 |
300억원~800억원 |
1 일 (8시간) |
2 |
안전기술사 1 고급기술자 1 |
800~2,200억원 |
2 일 (16시간) |
3 |
안전기술사 1 고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1 |
2,200억원이상 |
2 일 (16시간) |
3 |
안전기술사 1 특급기술자 1 고급기술자 1 |
* 안전기술사에는 건설분야 지도사 포함
▢ 향후 계획
○ 취약시기 자율 건설안전진단은 감독유예만을 목적으로 부실진단 등의 우려가 많아 ‘12년도 사업으로 종료 예정
* 향후 도입 예정인 산재예방활동 평가결과(PQ시 +1점 반영 예정)에 자율안전진단 실적을 반영하여 감독유예보다는 재해예방 노력도로 반영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