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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뉴스

안전시설 미설치 건설현장 19곳, 사업주 형사입건

  • 관리자
  • 2012-01-16
  • 10124
             - 고용부, 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9일 실시한「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화재․폭발, 질식재해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89곳을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51곳(95.2%)에서 3,35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난간, 안전망,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 환경에너지센터  건설공사(S건설에서 시공중)19곳은 사업주를 형사입건했고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4공장연결통로 신축공사(H엔지니어링에서 시공중)7곳은 전면 작업 중지,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진입도로 건설공사(D산업에서 시공중) 121곳은 부분작업 중지시켰다.

 - 또,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90대는 사용을 중지시켰고, 588건에 대해 2억 6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133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병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번 일제점검 기간을 포함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건설현장 보호구 착용여부 집중점검」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근로자 1,394명을 적발, 7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매월 4일을「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매월 4일은 보호구 착용률이 낮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할 때 근로자 이름을 전모에 새겨줌으로써 ‘내 보호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점검*방식으로 실시해오던 지도․감독체계가 감독**방식으로 전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위반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 점검 : 개선을 목적으로 시정조치(불이행시 사법처리)

   ** 감독 : 추락재해방지시설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개선조치 병행)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식을 높이는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재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