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9일까지 실시한「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화재․폭발, 질식 등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8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51곳(95.2%)에서 3,35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난간, 안전망,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 환경에너지센터 건설공사(S건설에서 시공중)」등 19곳은 사업주를 형사입건했고
○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4공장 및 연결통로 신축공사(H엔지니어링에서 시공중)」등 7곳은 전면 작업 중지를,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진입도로 건설공사(D산업에서 시공중)」등 121곳은 부분작업 중지를 시켰다.
- 또,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90대는 사용을 중지시켰고, 588건에 대해 2억 6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133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병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 아울러, 이번 일제점검 기간을 포함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건설현장 보호구 착용여부 집중점검」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근로자 1,394명을 적발, 7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매월 4일을「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매월 4일은 보호구 착용률이 낮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할 때 근로자 이름을 안전모에 새겨줌으로써 ‘내 보호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한편, 올해부터는 점검*방식으로 실시해오던 지도․감독체계가 감독**방식으로 전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위반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 점검 : 개선을 목적으로 시정조치(불이행시 사법처리)
** 감독 : 추락재해방지시설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개선조치 병행)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식을 높이는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재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