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1일(월)부터 전국 800여 곳 안전점검 -
▢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설현장에서 지반의 결빙, 동파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화기취급 및 밀폐공간 작업도 증가하여 화재․폭발 등의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21일(월)부터 12월9일(금)까지 3주간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공사장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장*중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등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자 선임규모(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건설현장을 전체 대상중 40%이상(360개소) 선정하여 점검
▣ 중점 점검 내용 ▴용접작업,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대책 ▴양생용 갈탄․할로겐등 사용에 따른 질식예방 조치 ▴지하매설물 동파 방지,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변형에 대한 대책 ▴결빙 위험장소 안전대책 등 사업주 안전조치 여부 ▴근로자의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여부 등 |
▢ 고용노동부는 일제점검 실시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행·사법조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장에서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계 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공사중인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한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조항(79개)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가 적발되면 그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동절기에는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이 많아 화재·폭발·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결빙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면서 “밀폐공간은 환기를 자주 하고, 가설구조물은 수시로 변형유무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