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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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교육훈련

법정직무교육집체교육신청 / 교육과정 신청 및 교육 수강확인 more
  1. 1. 교육과정명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1. 2. 법적근거
  2.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3. 시행규칙 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3. 교육대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2. - 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제 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1. 4. 교육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2. -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3.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1. 5. 교육시간 및 교육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교육방법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6시간 44,000원 6시간 44,000원
교육방법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4시간 29,000원 4시간 29,000원
온라인 2시간 15,000원 2시간 15,000원
안전관리자 교육방법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34시간 186,000원 24시간 141,000원
교육방법 신규교육(혼합) 보수교육(혼합)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24시간 132,000원 16시간 94,000원
온라인 10시간 54,000원 8시간 47,000원
※ 안전관리자 혼합과정은 반드시 집체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모두 수료해야 법적시간이 충족 됨.
  1. 6. 교육신청방법
  2. 1)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회원가입 -> 교육신청
  3. 2) 과정안내 / 신청 클릭
  4. 3) 기관별 교육신청 클릭
  5. 4) 교육기관 선택 -> 한국건설안전협회 선택 -> 대상선택 -> 신규여부선택 -> 검색버튼클릭
  6. 5) 일정확인 후 교육신청 클릭
  7. ※ 신청하는 방법 PDF 자료 다운받아 볼수 있는 자료 추가
  1. 7. 문의사항
  2.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교육부 02. 518. 1501~2

2019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온라인교육 변경 안내입니다.

  • 관리자
  • 2019-01-02
  • 14138

안녕하세요.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교육담당자 입니다.

 

2019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온라인교육시간 변경관련 안내드립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기존 : 인터넷 (6시간)

   변경후 : 인터넷 (2시간) + 집체 (4시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기존 : 인터넷 (6시간)

   변경후 : 인터넷 (2시간) + 집체 (4시간)

 

2018년 12월말까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만 6시간 이수가 가능했는데,

올해 (2019년)부터는 온라인교육 과정으로만 이수가 불가하시고,

집체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2시간)을 모두 충족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교육생들께서는 교육시간 충족 및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교육본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EL 02 - 518 - 1501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