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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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교육훈련

법정직무교육집체교육신청 / 교육과정 신청 및 교육 수강확인 more
  1. 1. 교육과정명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1. 2. 법적근거
  2.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3. 시행규칙 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3. 교육대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2. - 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제 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1. 4. 교육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2. -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3.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1. 5. 교육시간 및 교육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교육방법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6시간 44,000원 6시간 44,000원
교육방법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4시간 29,000원 4시간 29,000원
온라인 2시간 15,000원 2시간 15,000원
안전관리자 교육방법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34시간 186,000원 24시간 141,000원
교육방법 신규교육(혼합) 보수교육(혼합)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비
집체 24시간 132,000원 16시간 94,000원
온라인 10시간 54,000원 8시간 47,000원
※ 안전관리자 혼합과정은 반드시 집체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모두 수료해야 법적시간이 충족 됨.
  1. 6. 교육신청방법
  2. 1)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회원가입 -> 교육신청
  3. 2) 과정안내 / 신청 클릭
  4. 3) 기관별 교육신청 클릭
  5. 4) 교육기관 선택 -> 한국건설안전협회 선택 -> 대상선택 -> 신규여부선택 -> 검색버튼클릭
  6. 5) 일정확인 후 교육신청 클릭
  7. ※ 신청하는 방법 PDF 자료 다운받아 볼수 있는 자료 추가
  1. 7. 문의사항
  2.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교육부 02. 518. 1501~2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드립니다.

  • 관리자
  • 2024-02-14
  • 6907

안녕하세요.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교육담당자 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사업장 (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중소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음으로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kosha.or.kr -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온라인 연결링크)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10개 항목)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대진단

​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 사담지원문의) 1544-1133

 

(산업안전대진단 혜택)

1.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