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
교육방법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교육시간 | 교육비 | 교육시간 | 교육비 | ||
집체 | 6시간 | 44,000원 | 6시간 | 44,000원 | |
교육방법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교육시간 | 교육비 | 교육시간 | 교육비 | ||
집체 | 4시간 | 29,000원 | 4시간 | 29,000원 | |
온라인 | 2시간 | 15,000원 | 2시간 | 15,000원 |
안전관리자 | 교육방법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교육시간 | 교육비 | 교육시간 | 교육비 | ||
집체 | 34시간 | 186,000원 | 24시간 | 141,000원 | |
교육방법 | 신규교육(혼합) | 보수교육(혼합) | |||
교육시간 | 교육비 | 교육시간 | 교육비 | ||
집체 | 24시간 | 132,000원 | 16시간 | 94,000원 | |
온라인 | 10시간 | 54,000원 | 8시간 | 47,000원 |
안녕하세요.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혼합과정 (4시간)과정이 추가 개설되었습니다.
[변경내용]
2022년 6월 30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혼합과정 (4시간)과정 추가 개설
[변경사유]
1)코로나로 인해 수강하지 못하셨던 교육생분들의 추가개설요청에 의해 일정 개설
2)22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 적용
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내 현장소장님으로 선임)께서 선임후 법적 3개월 이내 교육수강
[교육신청방법]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www.dutycenter.net) - 로그인(교육생 본인) - 교육신청을 통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교육 (2시간) + 집체교육 (4시간) 모두 이수하셔야 6시간이 이수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교육입니다.
* 온라인교육 혹은 집체교육만 수강하실 경우는 이수가 어렵습니다.
업무시 참조 부탁드리며, 해당 교육 수강을 위해서,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