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1 안전관리 전문가 교육(대상:관리감독자, 신입사원)
2009년 1월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교육>가 개정(2007.07.27 법률 제 8562호)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이 다음과 같이 복원됩니다.
직무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수수료 |
|
신규 |
보수 |
신규 |
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
6시간 |
44,000원 |
44,000원 |
안전관리자 |
34시간 |
24시간 |
186,000원 |
141,000원 |
교육신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완료전(09.4월말)까지는 본 협회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로 접수하고 입금은
아래 계좌로 송금바랍니다.
본 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직무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09.05.01부터)
(계좌번호 : 하나은행 112-201343-01004 예금주:한국건설안전협회)
-교육신청 어떻게 하나?
* 첨부1.수강신청서를 다운(안전관리자과정은, 첨부2.훈련위탁계약서포함) → 작성 → FAX(02-547-7084,518-1505)전송 → 접수확인 → (02-514-3100~1, 518-1501~3) → 교육비 입금 → 교육수료(안전관리자 과정은 환급신청)
안전관리자 과정 추가 안내
- 안전관리자 과정은 환급과정으로 운영되오니 교육신청서 첨부된 훈련위탁 계약서를 교육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과조치
- 2009년도에는 신규교육만 실시-‘09년1월1일 이후 신규 선임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308호, ’08.09.18) 참조」
교육실시 :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
-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월사이
문의사항
-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교육부 ☎02)514-3100~1, 518-1501~3, FAX : 02) 547-7084
장소 : 본 협회 3층 기술교육부
※ 찾아오시는길: 전철: 7호선 청담역 3번출구 50m (경기고 정문앞) 버스: 301,401,3414,4419,2415,8360
환급신청안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교육훈련비용 지원
◇ 관련규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해당과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신규)
- 안전관리자 교육(보수)
◇ 우선지원대상사업의 범위
제3장 고용안정사업(고용보험법시행령: 2005. 12. 30)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2005.10.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7.1, 2002.12.30, 2005.10.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1, 2003.11.29, 2005.10.26)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8]
◇ 교육훈련비용 지원한도
상기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지원금액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 보험료의 100분의 240(대기업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한도에 한함
◇ 비용지원절차
상기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지원금액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 보험료의 100분의 240(대기업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한도에 한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1부
2.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영수증) 1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 명부 또는 수료증 1부
4. 수급사업장의 통장사본 1부